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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Q&A] 해외 자회사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한국 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세울 때, 한국에서 해야 하는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법인 설립·지분 취득 등)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외국환은행 등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 형태·금액·업종에 따라 신고 기관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외국법 부분은 본 Q&A에서 다루지 않으며, 일반적 법률정보로서 안내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Han, Sanghoon
Korean Attorney & Patent Attorney · Author, Media Content Law for Creators (Parkyoungs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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